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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4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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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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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7.10.08 8352/0
3831
사무처
복지국
2007.10.08 8504/0
3830
미비실
미비실
2007.10.05 10666/0
3829
교육선전실
위원장
2007.10.05 8319/0
382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05 10998/0
3827
미비실
미비실
2007.10.04 7220/0
3826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04 6891/0
382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02 11075/0
3824
미비실
미비실
2007.10.02 7392/0
3823
사무처
복지국
2007.10.02 8642/0
382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9 9168/0
382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9 12205/0
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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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09.28 6277/0
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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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09.28 5484/0
381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7 6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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