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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44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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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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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미비실
2007.10.17 6361/0
384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16 7134/0
3845
사무처
조직국장 김갑수
2007.10.16 6939/0
384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16 6643/0
3843
미비실
미비실
2007.10.15 7406/0
3842
사무처
철도노조
2007.10.15 7639/0
3841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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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4 5565/0
3840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0.11 10830/0
3839
전기국
전기국장
2007.10.11 6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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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10 8735/0
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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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10.10 12235/0
383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09 6814/0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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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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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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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복지국
2007.10.08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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