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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6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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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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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9 13050/0
3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9 10807/0
3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8 11121/0
3904
사무처
사무처
2007.11.17 12691/0
3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16 16026/0
3902
사무처
상황실
2007.11.16 11966/0
3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11441/0
3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9109/0
3899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4 12902/0
38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3 8756/0
389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4037/0
389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0419/0
3895
사무처
법규국
2007.11.12 10291/0
3894
사무처
노안국
2007.11.12 6971/0
3893
사무처
사무처
2007.11.10 9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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