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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09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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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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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7.27 3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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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4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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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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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7.26 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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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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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차량분과
2005.07.26 4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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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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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5.07.26 3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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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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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통일위원회
2005.07.22 3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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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7.22 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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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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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비정규국
2005.07.19 4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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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5.07.19 4305/0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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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
2005.07.19 3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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