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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584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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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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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8.11 3161/0
27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328/0
2765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0 4231/0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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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원회
2005.08.09 4137/0
2763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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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8 4080/0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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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5.08.07 5573/0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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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8.05 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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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
2005.08.05 5363/0
2759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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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3891/0
27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3788/0
275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3750/0
275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3902/0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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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5.08.03 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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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5.08.03 5462/0
275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02 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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