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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585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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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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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13 3299/0
281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2 4896/0
281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0 5249/0
280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09 6711/0
28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9 3766/0
2807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07 7459/0
2806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06 4065/0
28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6 7504/0
2804
운수국
철도노조
2005.09.05 4679/0
2803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05 5215/0
2802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5 3994/0
2801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2 7010/0
28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2 8066/0
279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1 3612/0
27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1 471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