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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35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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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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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31 7848/0
311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452/0
311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210/0
310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28 5546/0
31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8 7509/0
3107
차량국
운영자
2006.03.27 8506/0
310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10757/0
31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6217/0
31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6 8699/0
3103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4 7186/0
3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7752/0
31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6790/0
31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5112/0
3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871/0
30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2 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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