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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3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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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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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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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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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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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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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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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0 8528/0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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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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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4378/0
3008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511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