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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62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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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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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철도노조
2006.03.08 5930/0
306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3.07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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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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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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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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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3.07 4767/0
30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990/0
306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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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4369/0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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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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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06 4914/0
305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6 6586/0
3054
사무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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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10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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