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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81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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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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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7 2482/0
51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1870/0
51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7 2858/0
514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2220/0
51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7 2006/0
51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16 2849/0
511
사무처
산안국
2002.12.16 2230/0
510
사무처
산안국
2002.12.16 2984/0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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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국장
2002.12.16 3061/0
508
사무처
운영자
2002.12.16 2712/0
5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6 2433/0
506
사무처
운영자
2002.12.16 2618/0
505
사무처
운영자
2002.12.14 2411/0
5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4 3272/0
503
사무처
운영자
2002.12.14 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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