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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773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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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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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7 2376/0
561
사무처
운영자
2003.01.07 3446/0
56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06 3291/0
559
사무처
조사국
2003.01.06 3206/0
558
사무처
정책실
2003.01.06 3407/0
557
사무처
운영자
2003.01.06 3357/0
55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04 2474/0
555
사무처
운영자
2003.01.04 2399/0
55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3 3070/0
5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03 3565/0
552
사무처
운영자
2003.01.03 3801/0
551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03 3367/0
55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03 2759/0
549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3.01.02 2590/0
5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2 2510/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