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897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47
사무처
운영자
2003.01.02 3909/0
54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31 2451/0
5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31 2449/0
544
사무처
운수분과국장
2002.12.30 2595/0
543
사무처
운영자
2002.12.30 3284/0
54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30 2301/0
54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8 2572/0
540
사무처
조사국
2002.12.27 8938/0
53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2.12.27 3147/0
538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2.12.26 3187/0
53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2.12.26 2643/0
53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6 2497/0
535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26 2804/0
53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6 3211/0
533
사무처
운영자
2002.12.26 3791/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