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절차에 대하여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0월 25일 5785  /  59
  .hwp(34.7 KB)
노동쟁의 발생후 파업, 태업 등 쟁위행위에 돌입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조정의 절차, 조정의 개시시기, 철도노조의 조정신청방식 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오류 발견시에는 법규

국(921-5904)으로 연락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3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4 2481/0
53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4 2857/0
53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4 2777/0
529
사무처
조사국
2002.12.24 3091/0
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24 3185/0
527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2.12.23 2428/0
526
사무처
조사국
2002.12.23 5246/0
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23 2352/0
524
사무처
조사국
2002.12.21 3646/0
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21 3830/0
522
사무처
운영자
2002.12.20 2656/0
521
사무처
운영자
2002.12.19 4452/0
5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8 2908/0
519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18 2329/0
5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18 2958/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