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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36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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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7.06.14 8047/0
366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6.14 9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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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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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9514/0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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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2 8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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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2007.06.12 7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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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정치통일
2007.06.12 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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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11 6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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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11 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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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복지국
2007.06.08 10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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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06.08 10611/0
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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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6919/0
3655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05 8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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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5 10289/0
3653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05 7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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