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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23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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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6 9180/0
369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25 10004/0
36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5 8106/0
3694
운수국
운수국
2007.06.22 12233/0
3693
사무처
철도 선관위
2007.06.22 9373/0
3692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2 10026/0
3691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6.21 7764/0
3690
사무처
철도 선관위
2007.06.21 7866/0
3689
사무처
법규국
2007.06.20 11827/0
368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0 8624/0
3687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0 9949/0
3686
사무처
철도노조 선관위
2007.06.20 7601/0
36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20 11194/0
3684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19 14624/0
368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19 7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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