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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741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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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사무처
기획국
2007.07.19 17673/0
372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9 10623/0
372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8 17591/0
372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7.18 8178/0
372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7.16 13157/0
3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6 11194/0
372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6 9980/0
372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6 7976/0
3719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4 12454/0
3718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7.12 12326/0
37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7.12 9058/0
3716
사무처
복지국
2007.07.11 10708/0
371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7.10 7506/0
3714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7.08 10381/0
3713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7.07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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