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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45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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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7036/0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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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4.10.05 4519/0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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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0.05 5181/0
2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4342/0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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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0.04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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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분과국
2004.10.04 4371/0
22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4 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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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국
2004.10.04 4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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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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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0.01 9400/0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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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0.01 6411/0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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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4.10.01 4805/0
22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4457/0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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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분과
2004.10.01 4063/0
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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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09.26 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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