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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 및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환경 측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6월 14일 2806  /  65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의 지침(안)을 첨부합니다.

해당 소속에서는 반드시 실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한이 초과될 경우 조합에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을 보실 수있습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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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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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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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5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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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6 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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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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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4.11.04 5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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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1.04 644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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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1.04 6609/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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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11.04 569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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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7804/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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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5354/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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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3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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