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80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1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4.02 3860/0
2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380/0
20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727/0
20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31 4298/0
2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31 3272/0
20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9 2867/0
2011
사무처
조사국
2004.03.27 5333/0
201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6 5216/0
200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300/0
200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2845/0
20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5593/0
20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2 3698/0
200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3361/0
200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4251/0
200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182/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