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71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62
사무처
조사국
2004.05.11 4315/0
20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0 2499/0
2060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5.10 2669/0
2059
사무처
문화국
2004.05.10 3844/0
2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8 4099/0
205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5.07 4495/0
20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7 2653/0
20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6 2926/0
20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5.04 3641/0
2053
사무처
조사국
2004.05.04 3803/0
20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3 2791/0
20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3 2501/0
2050
사무처
문화국
2004.04.30 3093/0
20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448/0
20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12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