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65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3206/0
209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3 3048/0
2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2828/0
20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3345/0
2088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3 2824/0
20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2 2383/0
208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2 2562/0
20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724/0
2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788/0
20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685/0
20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595/0
20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529/0
208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31 2957/0
207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9 4647/0
20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467/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