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54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1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2857/0
21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3098/0
21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3 4416/0
21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3075/0
21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5318/0
2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2642/0
210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11 3366/0
2100
사무처
특단협안준비팀
2004.06.08 4806/0
2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482/0
20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738/0
20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3204/0
2096
사무처
조사국
2004.06.08 3583/0
209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4 4508/0
2094
사무처
문화국
2004.06.04 3505/0
20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4 3288/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