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509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3 2649/0
8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3 2788/0
8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568/0
8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495/0
8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432/0
8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1 2321/0
8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1 2730/0
82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3.31 2626/0
8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2325/0
8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4075/0
8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2263/0
8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2273/0
8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3270/0
819
사무처
운영자
2003.03.29 2691/0
818
사무처
대협국
2003.03.29 2979/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