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471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92
사무처
기획국
2003.04.14 4109/0
891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728/0
890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2570/0
889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267/0
8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4 2649/0
8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4 3879/0
886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212/0
8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3 2642/0
8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3 3048/0
88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4.12 4900/0
882
사무처
운영자
2003.04.12 4778/0
8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943/0
8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185/0
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501/0
8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056/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