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2월 26일 9475  /  454
  97.hwp(22.6 KB)
연금불이익 헌법 소원 각하

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연금 불이익에 대해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법호 2005헌아347)에 대해 2007년 11월 29일 각하결정하고 그 결과를 송달해 왔습니다.

헌법소원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0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24 2278/0
1026
사무처
운영자
2003.05.24 3295/0
1025
사무처
운영자
2003.05.23 3149/0
1024
사무처
정책국
2003.05.22 6476/0
1023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05.21 3165/0
1022
사무처
시설국장
2003.05.20 3240/0
1021
사무처
정책국
2003.05.19 4475/0
10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19 4091/0
1019
사무처
운영자
2003.05.19 3096/0
1018
사무처
운영자
2003.05.16 3401/0
1017
사무처
정책국
2003.05.15 4821/0
1016
사무처
기획국
2003.05.15 4254/0
1015
사무처
운영자
2003.05.15 3020/0
1014
사무처
운영자
2003.05.14 3209/0
1013
사무처
운영자
2003.05.14 303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