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27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022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2.20 6821/0
30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8 8989/0
302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16 6748/0
301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6 4229/0
301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6 4657/0
301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2.14 7062/0
301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4 4080/0
3015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4 6806/0
301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3 5265/0
3013
전기국
철도노조
2006.02.13 5196/0
301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0 6174/0
301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0 8245/0
30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9 3846/0
300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4125/0
3008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486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