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36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067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08 5680/0
3066
운수국
철도노조
2006.03.07 5156/0
30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474/0
306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105/0
3063
차량국
철도노조
2006.03.07 4501/0
306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753/0
306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7 5264/0
3060
시설국
철도노조
2006.03.07 4720/0
30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3.07 4143/0
3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7 5818/0
305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7 6572/0
3056
전기국
철도노조
2006.03.06 4685/0
305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06 6381/0
30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9152/0
30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6 10240/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