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95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11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31 7647/0
311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266/0
311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009/0
310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28 5373/0
31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8 7321/0
3107
차량국
운영자
2006.03.27 8339/0
310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10570/0
31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6039/0
31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6 8537/0
3103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4 7037/0
3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7613/0
31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6638/0
31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965/0
3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694/0
30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2 5228/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