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11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142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4.14 8912/0
314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14 5833/0
314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13 6375/0
313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3 5337/0
3138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13 5472/0
313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12 6214/0
313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4.12 6950/0
3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2 4926/0
313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10 5227/0
313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4.08 6122/0
313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8 19225/0
31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7 6007/0
313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06 7843/0
3129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06 5809/0
3128
운전국
철도노조
2006.04.06 5053/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