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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90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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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3.02.10 2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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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0 2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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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0 3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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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0 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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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9 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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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7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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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3.02.07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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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3.02.07 2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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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3.02.07 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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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7 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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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02.07 3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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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7 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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