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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17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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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중앙쟁대위
2003.02.19 3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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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3.02.19 2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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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9 3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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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5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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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2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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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7 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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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5 4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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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3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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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4 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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