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04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5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1 2205/0
756
사무처
운영자
2003.03.01 3913/0
75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8 2828/0
754
사무처
운영자
2003.02.28 5004/0
75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8 4437/0
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7 4131/0
7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7 2517/0
750
사무처
운영자
2003.02.27 3997/0
7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7 2494/0
748
사무처
운영자
2003.02.26 4656/0
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6 4260/0
746
사무처
운영자
2003.02.26 3934/0
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6 3895/0
744
사무처
천환규 위원장
2003.02.26 4539/0
7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5 2445/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