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26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27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3362/0
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3 3629/0
725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2786/0
72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3 2743/0
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625/0
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165/0
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4185/0
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728/0
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580/0
718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3291/0
7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812/0
716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889/0
715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889/0
71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2607/0
713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4416/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