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79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87
사무처
법규국
2003.11.20 4107/0
1686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3.11.19 2554/0
16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9 3374/0
16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9 4053/0
1683
사무처
법규국
2003.11.19 3675/0
16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9 3252/0
1681
사무처
법규국
2003.11.19 4528/0
16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4584/0
16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3708/0
1678
사무처
법규국
2003.11.18 4079/0
16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2716/0
16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3549/0
16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3091/0
16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4765/0
16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4536/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