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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43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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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09 3820/0
177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2.09 3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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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국
2003.12.09 3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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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8 3397/0
17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131/0
1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6262/0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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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03.12.08 5957/0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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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2.08 3933/0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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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2.08 4078/0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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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8 5269/0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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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7 4431/0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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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7 3128/0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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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6 2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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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6 2523/0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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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2.06 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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