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78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845/0
17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984/0
17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443/0
17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457/0
17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933/0
17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4116/0
17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3 3204/0
17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4833/0
17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4883/0
1708
사무처
법규국
2003.11.22 5291/0
17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2 3832/0
17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4152/0
17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405/0
17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624/0
17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890/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