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74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626/0
17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4121/0
1700
사무처
법규국
2003.11.21 4013/0
16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578/0
16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1 2485/0
16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4056/0
16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004/0
16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967/0
16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2681/0
16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537/0
16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4514/0
16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318/0
16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543/0
16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0 3804/0
1688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20 3704/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