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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88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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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951/0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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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4864/0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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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3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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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2920/0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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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2990/0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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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20/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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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22/0
196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636/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3181/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15/0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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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8 3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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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7948/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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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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