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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77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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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5 13572/0
195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5 10124/0
1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4 3244/0
19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04 5775/0
19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3 4195/0
1952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3 3978/0
195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4200/0
195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753/0
1949
사무처
조사국
2004.03.02 3839/0
194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676/0
194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2 4320/0
1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513/0
194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004/0
1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2 3205/0
194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8 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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