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재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6일 7789  /  94
  97.hwp(11.5 KB)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여러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철도노동자에게는 결코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셔야 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홈페이지 알림/소식란의 2748도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72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951/0
1971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864/0
197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903/0
196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920/0
19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2990/0
196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20/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421/0
196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22/0
196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636/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3181/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15/0
196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8 3091/0
196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748/0
195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948/0
195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472/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