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87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1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4.02 4136/0
2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686/0
20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3003/0
20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31 4581/0
2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31 3500/0
20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9 3134/0
2011
사무처
조사국
2004.03.27 5545/0
201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6 5505/0
200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622/0
200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179/0
20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5877/0
20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2 4052/0
200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3630/0
200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4534/0
200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46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