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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721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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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7 4350/0
2586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3 4954/0
25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4.01 5023/0
2584
사무처
여성국장
2005.03.31 5130/0
2583
사무처
교선실
2005.03.31 3050/0
25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30 7978/0
258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9 5598/0
2580
사무처
법규국
2005.03.28 6991/0
25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8 3751/0
257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5 8414/0
25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3 8541/0
257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9 6835/0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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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
2005.03.18 4780/0
2574
사무처
차랑분과
2005.03.18 4904/0
25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8 4184/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