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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9772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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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 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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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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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위
2005.04.03 4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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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1 5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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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1 5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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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3.30 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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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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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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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3.28 3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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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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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3.23 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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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9 6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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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
2005.03.18 4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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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분과
2005.03.18 4946/0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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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과
2005.03.18 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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