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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732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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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15 5860/0
2676
사무처
법규국
2005.06.15 4084/0
267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4 6576/0
2674
사무처
조직실 미조직비정규국
2005.06.13 3298/0
26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3 5318/0
2672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6.13 3368/0
2671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6.11 3414/0
2670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928/0
266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364/0
2668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10 7114/0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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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과
2005.06.10 4450/0
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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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5.06.09 6280/0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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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5.06.09 8063/0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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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5.06.09 3545/0
2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369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