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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선택을 위한 비교자료 (2)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1월 14일 13723  /  149
  200501.xls(66.5 KB)
2005년 2월까지 연금특례를 위한 신청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자의경우 '20년연금특례'와 '퇴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교자료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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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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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7.01 23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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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7.01 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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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7060/0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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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6.29 5000/0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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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6.29 5629/0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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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
2005.06.29 4165/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