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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72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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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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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중앙쟁대위
2007.11.30 10086/0
392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30 8952/0
3920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8544/0
3919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7763/0
3918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8121/0
3917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1.29 7861/0
3916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1.28 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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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27 8712/0
39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7 9132/0
3913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27 10849/0
39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6 10510/0
391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26 9206/0
3910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1.21 8908/0
3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1 13057/0
3908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21 1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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