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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8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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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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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7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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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1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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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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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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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1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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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12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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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8470/0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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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7236/0
3926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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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9647/0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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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국장
2007.12.05 8000/0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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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7.12.05 11267/0
3923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30 13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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