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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7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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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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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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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8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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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9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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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9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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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8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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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8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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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9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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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9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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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5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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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1 6446/0
3968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8.02.21 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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