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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71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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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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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9 6316/0
308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9 7293/0
30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9 5661/0
307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9 5394/0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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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3.09 6212/0
3077
운수국
운영자
2006.03.09 6450/0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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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3.09 5297/0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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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3.09 6097/0
30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9 4846/0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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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3.09 5717/0
3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8 5665/0
3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8 6472/0
307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8 6445/0
30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08 5144/0
306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08 5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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