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유인물,스티커부착 및 철도구역내에서의 집회
사무처
법규국

2004년 11월 27일 7940  /  24
  .hwp(28.3 KB)
철도조합원으로서 철도시설 이용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관리자들의 방해책동이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로서의 의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철도관리자들의 개입을 목격할 시 채증하여 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921-5904, 3780-5904)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339/0
38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170/0
380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3290/0
37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31 2668/0
378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2291/0
377
사무처
정책국
2002.10.30 3008/0
376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2591/0
375
사무처
교선실
2002.10.29 2564/0
374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3725/0
37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9 2807/0
372
사무처
철도노조 교육선전실
2002.10.29 2835/0
37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8 3058/0
370
사무처
교선실
2002.10.28 2878/0
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7 3340/0
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6 253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